충북 영동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고통 분담" 영동군 소상공인 등 지방세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해외입국자 제외)가 속한 세대주로 주민세(개인분) 1만원을 면제한다.

지난해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대상자와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사업소분) 5만원을 감면해 준다.

또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에게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군 재무과로 신청해야 한다.

영동군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