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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성추행 고발건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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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장혜영 의원 수사 원치 않아
    필요할 경우 검찰 재수사 요청 가능성
    성추행 사건으로 당대표직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사건으로 당대표직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사진)에 대한 성추행 고발건이 불송치 종결 됐다.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고발 사건을 지난 9일 불송치 종결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김 전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경찰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이후 장 의원은 경찰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고발도 언론 보도만을 토대로 한 것이라 피의 사실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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