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양천 경찰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3월 23일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양천 경찰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정인이는 양쪽 팔을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오후 2시 살인·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장 모(35)씨와 안 모(37)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3시간이 넘게 진행된 공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이 교수는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졌다”며 “이 두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밟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8, 9, 10번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8번 갈비뼈는 이미 한번 부러진 후 치유된 상태였다. (정인이가) 울지도 않는 아이라고 했는데, 갈비뼈가 아파 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 안 씨는 재판 과정에서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아내의 학대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장 씨는 정인이를 때리긴 했지만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당일에도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들고 흔들다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의자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