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강남 유흥주점 업주·고객 98명…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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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달 12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주점을 운영·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 "주점이 계속 영업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한꺼번에 적발했다.
이 주점은 지난달 24일에도 밤 10시 이후에 영업하다가 적발돼 재차 단속될 당시에는 이미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2월 중순부터 이달 11일까지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이용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다.
그러나 '4차 유행' 위험성이 커지는 등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