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술 마시고 승객 태운 택시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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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달 7일 오전 2시 30분께 음주 상태로 손님을 서울 중랑구에서 강남구 논현동 부근까지 실어나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2시 14분께 "택시 기사가 술을 드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택시 도착 지점 부근 골목길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은 택시기사인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