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증권사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적발…과태료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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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천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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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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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선행 매매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또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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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수정했다"며 "A씨는 애널리스트 등 주식 매매가 금지된 직종은 아니지만, 별도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면 차명 거래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펀드를 대량 판매했다가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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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회사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과 주의적 경고를 각각 받고 금융위의 최종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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