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살해' 최신종 무기징역…"반성문조차 제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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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 반성문 한 장 제출 않고 억울함만 호소
재판부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 선고할 수 없어"
입법부엔 "국민 안전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고언
재판부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 선고할 수 없어"
입법부엔 "국민 안전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고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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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형벌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수시로 바꾸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최신종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모두를 자백했으나 1심 재판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며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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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변명을 반복하며 강도·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성주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마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며 입법부에 고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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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살인죄, 강간죄 등 강력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가석방돼 다시 죄를 짓는 경우를 다수 접했다"며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은 울음 섞인 고성을 내지르며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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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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