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8살 의붓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동거녀 눈 피해 8살 의붓딸에게 주먹 휘두른 20대 입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거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택에서 동거녀의 딸 B(8)양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이나, 현재 병원 치료 중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범행 동기와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