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보석신청…"코로나19로 접견 제한돼 방어권 차질"
'연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 4명 2심서도 혐의 부인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연세대 교수 등 4명이 6일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학 체육교육학과 이모(50) 교수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다른 교수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피고인들 측은 "전형 과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당시 평가업무 절차와 관련된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 측도 사실오인과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이 모두 건강상 문제와 방어권 행사 차질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와 형을 돌볼 보호자가 피고인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접견이 원활치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이모(52) 교수의 변호인도 "1심 때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해 항소심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면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들이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합격 내정자를 정해놓고 평가점수를 공모해 최종 합격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인정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