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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휴가비용 5일부터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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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씩 휴가비를 지급한다. 최장 10일, 금액으로는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이다.

    가족돌봄 휴가는 원래 무급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일시적으로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 작년에는 근로자 13만9662명에게 529억원을 줬다. 올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원을 반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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