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 20대 남성 구속…신상공개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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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경찰, 보강 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도 조만간 개최
경찰, 보강 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도 조만간 개최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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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3일 택배기사로 위장한 뒤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혼자 집에 있던 B씨의 여동생과 잇따라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후 마지막으로 귀가한 B씨를 숨지게 했다. A씨는 살해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고,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지난 2~3일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털어놨다. B씨 주소는 범행 전 연락하던 중 B씨가 실수로 노출하면서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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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도 열기로 했다. 정신감정이나 범행 현장검증 등도 검토중이다.
A씨는 이날 법정을 출석하면서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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