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개별심사 본격추진…내년 하반기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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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를 판정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가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해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주로 의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판정전문위원회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환경부는 '개정법' 시행 후 신속심사에 집중했으며 이에 따라 개정 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1천191명을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이와 동시에 피해등급, 장해등급 산정 방법 등 개별심사를 위한 세부 기준을 지난해 10월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부터 마련해 공식밴드(band.us/@healthreliefband) 및 피해지원종합포털(healthrelief.or.kr)에 공개해왔다.
또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심사기관 간 주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해 자료정리양식, 면담 내용 등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하고 개별심사를 시범 수행해 세부 행정절차 등을 조율했다.
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은 이날부터 개별심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심사대상은 기존에 피해자로 불인정되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인정은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5천600여 명이다.
신규 신청자, 기존 피해 인정자 중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대상은 증가할 수 있다.
2022년 하반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심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심사 순서가 된 구제급여 신청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에서 연락이 가면 의견진술 방법 및 시기를 정해 해당 기관에서 사전검토를 받게 된다.
그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피해구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결과를 통지받는다.
개별심사 결과는 피해인정 여부, 피해등급, 판정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 '평가 결과서'로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건강피해자 증명서' 및 구제급여 수급에 관한 안내서 등이 함께 동봉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며 "심사 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