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단속 여부·기한 제각각…운전자들 "예산 없어 지원 못 받는 데 단속은 지나쳐"
대구에 사는 회사원 박모(43)씨는 16년된 노후 경유차를 타고 다닌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단속(과태료 10만원) 대상이다.

올해 초 대구시에 저감장치 장착비 지원 신청을 했지만, 신청자가 많아 내년 이후에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그는 저감장치 지원 신청을 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는 소문이 있어 대구시에 물어보니 "오는 6월 말까지만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씨는 "왜 6월까지만 단속에서 제외하고 7월부터는 단속하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등 전국 광역단체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에도 50㎍/㎥ 초과가 예보될 때 환경부가 발령한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내 20개 지점에 27개 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단속은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지난 1월 13일 세종시를 비롯해 3월 12일 수도권, 15일 수도권·충남, 30일 부산·광주·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저감장치 지원 신청 차량에 대한 단속은 지역별로 들쑥날쑥하다.

수도권은 대부분 저감장치 지원 신청을 한 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대부분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단속에서 제외한다.

단속을 제외하는 지역에서도 기한에 차이가 있다.

대구와 경북·부산·울산 등은 오는 6월 말까지, 경남과 강원 등은 오는 12월까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단속 제외 기한은 지자체가 알아서 정해 놓은 것이다"라며 "환경당국은 유예 기간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지자체들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운전자 최모(42)씨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예산 문제로 제때 저감장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은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