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정치인 사퇴하라' 김진태 낙선 운동한 진보단체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춘천서 낙선 문구 들고 1인 시위…법원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
지난해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 등을 반대하는 낙선운동을 벌인 진보단체 회원들이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B(31·여)씨와 C(42·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D(23)씨와 E(25)씨, F(25·여)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춘천 도심에서 김진태 후보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진열·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왜구 청산하자!', '막말 정치인 필요 없다.
사죄하고 사퇴하라', '5·18 망언 세월호 막말 춘천시민은 부끄럽다' 등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해오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의 일환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짧은 시간 1인 시위를 한 점 등을 들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피고인들이 유권자들 이동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시위했고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켓에 사용한 문구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들어 배척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신 시위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선관위 직원 등의 제지가 있으면 바로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B(31·여)씨와 C(42·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D(23)씨와 E(25)씨, F(25·여)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춘천 도심에서 김진태 후보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진열·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왜구 청산하자!', '막말 정치인 필요 없다.
사죄하고 사퇴하라', '5·18 망언 세월호 막말 춘천시민은 부끄럽다' 등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짧은 시간 1인 시위를 한 점 등을 들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피고인들이 유권자들 이동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시위했고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켓에 사용한 문구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들어 배척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신 시위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선관위 직원 등의 제지가 있으면 바로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