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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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7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

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따라 선거 6일전인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3월 31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2일과 3일 이틀간 재·보궐선거 지역 72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