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의 환경단체 등이 강원도에 낸 주민감사 청구가 수리됐다.

강원도감사위원회,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감사청구 수리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감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19일 주민 326명 서명을 받아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었다.

이들 단체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속초시가 취득하는 37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은 '중요재산'에 해당해 속초시의회로부터 취득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 같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관련법 위반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의 공사 착수 전 영랑호 생태계 정밀조사와 부잔교, 야간조명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한 신중한 사업 재검토 요청과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요청도 무시된 채 공사가 착수됐다"며 "감사 기간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