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누락' 정몽진 KCC 회장 정식 재판 회부
차명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정몽진 KCC 회장이 정식 공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정 회장을 공판에 넘겼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공판에 넘겨 심리한다.

정식 공판이 열리면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공개 재판을 거쳐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하게 된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그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달 4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