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받은 긴급재난문자 일부. 사진=기자 휴대폰 캡처
기자가 받은 긴급재난문자 일부. 사진=기자 휴대폰 캡처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방역수칙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문자가 대폭 줄어든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과도한 재난문자가 국민의 피로감을 키운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발생 상황과 동선 안내, 중대본 안내사항과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 송출이 금지된다.

행안부가 지정한 송출 금지사항은 ▲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의 조치계획 ▲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은 재난문자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지자체에는 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다만 직접송출권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만 적용하고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재난과 관련 송출권한은 유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재난문자는 확진자 동선과 방역정책, 공적마스크 판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등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장기화·일상화에 맞게 운영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민들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