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무 불이행 논란 방송인 이혁재 '혐의 없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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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앞서 고소인 A씨는 지난 1월 이씨로부터 1천900만원 상당의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그는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이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초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고소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아니며 법인 명의로 A씨에게 빌린 돈은 모두 이체해 갚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이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으며 변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소를 취하했고 이씨가 돈을 갚은 것도 확인했다"면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