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간병' 일본식 용어 정비…서울시 조례 77건 공포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조례안 77건을 2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는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뒤 지난 19일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공포 조례 중 '서울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는 시의 여러 조례에 있는 일본어식 한자어 표현을 한글 또는 다른 한자어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가필(加筆)은 '고쳐씀', 감안(勘案)은 '고려', 개호(介護)는 '간병', 노임(勞賃)은 '임금', 명기(明記)는 '명확하게 적음', 입회(立會)는 '참관', 지불(支拂)은 '지급' 또는 '납부', 하청(下請)은 '하도급'으로 바꾼다.

이는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이 일본식 용어 정비사업을 벌여 선정한 정비 대상 용어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주민감사청구 가능 연령 하향 조정, 특수형태근로자 권익 보호·지원, 경제적 약자 보호, 3.1운동 기념사업, 청년예술인 육성 등에 관한 조례들이 새로 제정됐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조례 외에 규칙 17건도 심의했으며 이는 내달 6일 공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