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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김윤상 SBS 아나운서…정직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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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 직원 품위손상과 회사 명예훼손
    김윤상 아나운서 /사진=SNS
    김윤상 아나운서 /사진=SNS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김윤상 SBS 아나운서가 25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직원 품위손상과 회사 명예훼손 등이 징계 사유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4일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용산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당시 SBS 측은 "김윤상 아나운서의 음주운전 혐의 입건에 대해 회사에서 심각성을 인지 중이다"고 전했다. 나아가 SBS 측은 김 아나운서가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며 이후에는 관련 내용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변명의 의지가 없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실망하는 분들께 다 너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우시는 걸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네요. 못난 사람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달게 받고 되새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아나운서는 2015년 SBS 20기 아나운서로 공채 입사해 다양한 방송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추석특집 라면 당기는 시간' '신난다 기획' '8뉴스' 평일 스포츠 뉴스 등에 출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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