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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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로 2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망 가해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인천지법(형사13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2)씨의 변호인도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 C(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건 다음 날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족이 (유가족에게) 사죄를 드렸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다음 재판 기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