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아 성추행' 원어민 강사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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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금지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인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어학원 영어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가을 무렵 학원 강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양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일하던 학원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