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매일방송(MBN) 종편 3년 재승인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2개의 조건들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끝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MBN은 이 조건 가운데 3건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