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빈 상가 문 뜯고 들어가 '슬쩍'…상습 절도 40대 구속
새벽 시간대 빈 상가에 문을 뜯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순창과 전남 곡성, 광주 등을 돌며 상가 3곳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가 주인이 퇴근한 새벽 시간에 미리 준비한 도구로 문을 뜯고 들어가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순창의 한 농약사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A씨의 차량을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해 그를 붙잡았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뜩이나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데 상가를 털어 이중고를 안겼다"며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