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은 "별건 범죄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겠다"고 했다.조 직무대행은 24일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만든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동안 직접수사에서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돼 온 별건 범죄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할 것"이라며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권·반부패·형사 등 대검 관련 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