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을 은폐·축소하지 못하도록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기준 등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리자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던 선택적 규정을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필수 규정으로 바꿨다.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해 직원 간의 성 관련사건은 해당 기관의 성고충심위원회에서 처리하지만 교장, 서기관급 공무원, 교육기관장이 가해자일 때와 가해자가 다수일 때는 도교육청이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교감, 행정실장 등이 가해자일 때는 시군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성인식 개선팀을 신설해 성 관련 사건 처리 지침을 정비했다"며 "앞으로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