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한다. 1년 내 아동학대로 두 번 이상 신고되거나 재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분리 뒤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 등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동업무수행 지침을 마련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112로 일원화한다. 아동에게 즉각 분리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되 최종 결정은 전담 공무원이 내리도록 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작년 76개에서 올해 105개 이상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올 상반기 학대예방경찰관을 25명 채용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