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아동학대 두번 이상 신고…부모로부터 즉각 분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한다. 1년 내 아동학대로 두 번 이상 신고되거나 재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분리 뒤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 등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동업무수행 지침을 마련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112로 일원화한다. 아동에게 즉각 분리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되 최종 결정은 전담 공무원이 내리도록 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작년 76개에서 올해 105개 이상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올 상반기 학대예방경찰관을 25명 채용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구미 여아 친모, 끝까지 "낳은 적 없다"…5번째 DNA 재검사 [종합]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출산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결국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

    2. 2

      6살 앉은 의자 잡아뺀 유치원 교사…법원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유치원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

    3. 3

      [포토] ‘국민 배우’ 안성기 영면

      서울 명동성당에서 9일 열린 배우 안성기 씨 장례미사가 끝난 뒤 배우 이정재(앞줄 왼쪽) 정우성(오른쪽)이 영정과 금관문화훈장을 들고 영결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