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두번 이상 신고…부모로부터 즉각 분리
복지부는 공동업무수행 지침을 마련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112로 일원화한다. 아동에게 즉각 분리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되 최종 결정은 전담 공무원이 내리도록 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작년 76개에서 올해 105개 이상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올 상반기 학대예방경찰관을 25명 채용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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