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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朴 대검회의 비판에 "법리·증거 따른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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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감찰에 적극 협력할 것"
    대검, 朴 대검회의 비판에 "법리·증거 따른 판단"(종합)
    대검찰청이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행에 관한 합동 감찰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논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박 장관의 지적에는 합리적 과정을 거쳤다며 반박했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의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 관련 입장 발표 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한다"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 관행을 비교·점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6월 법무부·대검 합동TF(태스크포스)가 재소자 출정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그러나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문제 삼은 박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박 장관은 확대 회의 당일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부장검사를 출석시킨 점을 문제 삼아 "검사의 징계 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소 의견을 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참석자의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대검 측은 "법무부 보고 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가 요청하면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당시 회의 논의 과정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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