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여탕 들어가 여자몸 만진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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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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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3층 찜질방과 연결된 계단에서 옷을 벗고 2층 여탕으로 들어가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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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경찰 측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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