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야"…허위신고 30대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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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5시 7분께 부안군 행안면 한 농로에서 몸살, 오한 등의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도착,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답변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전 7시께 부안 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소방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