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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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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불허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18일 오후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심리로 열렸다.

    방청은 허용됐다.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 때 해당 법정이 있는 건물 앞에 최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 시간이 다 돼 최씨가 탄 승용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비공개·방청 금지 신청을 불허했다.

    대신 최씨가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씨는 차에 내린 뒤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법원 앞에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재판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법원에 나와 반대 측 유튜버들과 말싸움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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