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발치·틀니 시술 '돌팔이' 집행유예·벌금형
울산지법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치과의사가 아닌 A씨는 2018년 울산 자신이 집에서 손님 B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잇몸에 마취한 뒤 치아 6개를 발치했다.

또 B씨에게 틀니를 제작해 주고 13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B씨 치아 상태가 악화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