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발치·틀니 시술 '돌팔이'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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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아닌 A씨는 2018년 울산 자신이 집에서 손님 B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잇몸에 마취한 뒤 치아 6개를 발치했다.
또 B씨에게 틀니를 제작해 주고 13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B씨 치아 상태가 악화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