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격리지 무단이탈 1명 경찰 고발 입력2021.03.18 09:35 수정2021.03.18 09: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강원 삼척시는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척시는 현재 자가격리자 40여 명을 관리 중이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새론 母 입장 낸다…가세연 "김수현 영상 공개할 것"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김수현의 입장문에 분노를 드러내며 "유가족이 동의하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김수현은 이날 11시 12분경... 2 [포토] 황사 걷히고 푸른 하늘 한낮 최고 기온이 18도 이상 오르는 포근한 봄날씨를 보인 14일 서울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바라본 하늘이 파랗다. 최혁 기자 3 지평, '통상임금 판례' 분석…디엘지, 블록체인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 세미나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