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격리지 무단이탈 1명 경찰 고발
강원 삼척시는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척시는 현재 자가격리자 40여 명을 관리 중이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