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후보 등록 시작…본격 선거운동은 25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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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상황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

1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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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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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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