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세 차례 심의 끝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발의된 지 5개월 만이다.

이날 '법안심의소위'를 통과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오는 18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 통과와 함께 시행령이 곧바로 공표되면, 학교법인 한전공대 측은 5월3일 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기존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