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불법드론 강력 대응”...해외는 2억8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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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드론 비행제한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운행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불법드론 대응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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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코로나19 종식으로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 될 경우 드론 비행이 항공기 안전 운항 위협 및 경제적 손실유발 등 공항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법드론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의 경우도 한화 최대 2억 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공항 인근 무허가 불법드론 비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9월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2월까지 총 80여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적발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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