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사망 당시 지검장 등 증인 출석 무산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김 검사 사망 당시 상급자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김진모·조상철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사실관계와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모 변호사는 김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지검장이었고, 조상철 고검장은 1차장을 맡고 있었다.

앞서 두 사람은 서면 증인으로 채택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유족 측이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에 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그 외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으로만 답변했다"며 법정에 직접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나름 충실하게 답변한 것 같아 출석해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김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현재 김 검사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