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12일 공수처는 재이첩 배경에 대해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며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