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 유통 20대…배송 기사 기지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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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평택에서 퀵서비스 기사 B씨를 불러 마약이 든 상자를 지인에게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제역에서 SRT에 탄 B씨는 배송을 재촉하는 A씨의 태도와 상자 포장 상태 등에 이상함을 느껴 철도특별 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에 곧바로 신고했다.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대전경찰청은 상자 속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 10g가량이 든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에 은신해 있던 A씨와 구매자 C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