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플랫폼시티, SK반도체클러스터 등 관내 사업지구에 대한 투기 세력 차단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 플랫폼시티·반도체클러스터 투기 세력 막는다
플랫폼시티는 총사업비 6조2천851억 원이 투입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천186㎡(약 83만평)에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 등 사업 시행자들은 플랫폼시티를 향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기반의 교통허브, 경제 자족도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용인시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가 6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 면적의 0.48%에 불과하지만 시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대토보상의 물량을 조절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같은 목적에서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역 60.1㎢를 지난 2019년 3월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시는 이들 사업지구와 관련된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해 최근 자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사업지구 내 토지를 보유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시청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그 가족까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자체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