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 주식" 투자 미끼로 5000만원 빼돌린 5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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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기죄 여러 차례…징역 4개월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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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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