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유리섬유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미세한 유리섬유가 만져진다.
일부 그늘진 부분 플라스틱 표면은 색이 변하는 '경년 변화'도 진행 중이다.
단체는 부스러진 유리섬유와 플라스틱 변화를 FRP 구조물의 손상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보고서는 현재 합천호 FRP 구조물이 햇볕으로 분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새만금호와 닮은 합천호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새만금호 수상 태양광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단체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 태양광 구조재에서 물질이 묻어나오긴 하지만 유리섬유인지, 단순한 먼지인지 명확히 확인된 건 없다"며 "합천댐 수상 태양광 시설은 수도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치됐고, 위생 안전기준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국내에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환경 기준이 없다"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여전한 논란 속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대체재 마련 시급'과 'FRP 규제를 위한 실증 연구 필요성'으로 갈린다.
먼저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수상 태양광 개발 취지와 FRP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오봉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태양광 사업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FRP 소각 시 배출될 수 있는 '다이옥신' 등 1군 발암물질을 염두에 둔 비판이다.
양 교수는 이어 "재생률 높은 자재, 환경 영향 없는 친환경 자재가 수상 태양광 발전에 어울린다"며 "알루미늄합금 같은 녹이 슬지 않는 철강 재료로 대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FRP를 규제하려면 관련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FRP 설치 규모와 햇볕 노출 정도, 풍랑, 풍속 등 환경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 FRP 관련 실증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류지현 원광대 탄소융합공학과 교수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FRP가 물에 장시간 닿았을 때 어떤 환경적 영향을 가져오는지, 해양으로 흘러갔을 때 어떤 위험성을 가져오는지 등 명확한 실증 자료가 없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위해서는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는 등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RP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소재를 쓰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기관에서 정책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FRP처럼) 물속으로 들어가는 자재는 사용 기준점을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