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책위원장 "공공어로구역 협의"…경남도 "상생 방안 모색"
해상경계선 분쟁서 진 경남 어민들 "평화로운 조업방안 찾겠다"
전남도와 해상경계선 법정 분쟁에서 진 경남 어민들이 평화로운 조업 방법을 강구한다.

25일 헌법재판소는 경남도가 전남도를 상대로 청구한 세존도·갈도 인근의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옛 수산업법에 규정한 조업구역으로 도(道) 경계선을 획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전남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헌재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1918년 간행한 지형도에 경남도와 전남도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점선으로 표시돼 있고 1956년과 1973년 국가기본도에도 일관된다"며 기존 해상 경계선이 유효하다고 봤다.

헌재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자 이동형 경남전남해상경계대책위원장은 "헌재에서 우리 주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각돼 당황스럽다"며 "이젠 법적 다툼 여지가 없는 만큼 전남 어민·행정기관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협의해 평화로운 조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찾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석재 남해군 해양수산과장은 "전남의 해당 시·군과 협의해 남해 어민들이 피해를 줄이는 조업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도 '시간을 갖고 어민들과 협의해 상생하는 조업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남도 역시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은 "경남·전남은 공동조업수역을 설정해 상생하는 방안을 이미 모색하고 있다"며 "전국 곳곳에서 해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남·전남이 이를 통해 하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자신했다.

이어 "소송을 떠나 전남도와 협의해 어업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상경계선 분쟁서 진 경남 어민들 "평화로운 조업방안 찾겠다"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7월 전남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2015년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라남도 구역을 침범한 어선들에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경남 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옛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구역으로 도(道) 경계선을 획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