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으로 퇴학 조치를 받은 고교 체육선수는 선수 등록이 원천 봉쇄된다. 대학과 프로선수단은 학생 선수 선발에 학교폭력 기록을 참조해야 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다음달부터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에 따라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3호 처분까지는 3개월 출전정지를, 학급교체에 해당하는 7호 처분까지는 6개월 출전정지를 내린다. 전학에 해당하는 8호 조치는 1년간 출전정지를 내리며 가장 수위가 높은 퇴학(9호 처분)의 경우 선수 자격이 박탈된다.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엔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프로스포츠는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