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 지켜 유치장 조폭 두목 면회한 제주경찰 간부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 직권 남용 혐의 적용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유치장에 있는 수용자를 면회한 제주 경찰 현직 간부가 불구속기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 두목을 특별 면회한 혐의(직권 남용)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A 경정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정은 2016년 1월 유치장에 수감된 도내 모 조직폭력배 두목 B씨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용의자로 유치장에 수용된 상태였다.
면회 이유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수용자는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접견이 가능하다.
다만 변호인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어도 면회할 수 있다.
dragon.
/연합뉴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유치장에 있는 수용자를 면회한 제주 경찰 현직 간부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정은 2016년 1월 유치장에 수감된 도내 모 조직폭력배 두목 B씨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용의자로 유치장에 수용된 상태였다.
면회 이유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수용자는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접견이 가능하다.
다만 변호인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어도 면회할 수 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