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열린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법 71조에 근거하여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접종받은 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1일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