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오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이날 낮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2층 옥상에서 본인 성명의 유인물 여러 장을 뿌리고 자기 몸에 가연성 물질인 시너를 뿌린 후 분신을 시도했다.유인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종북 세력의 음모가 엄청나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라는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나라의 미래가 없고 젊은이의 미래도 없다. 교회와 모든 종교가 서서히 없어질 것", "생각 있는 모든 백성, 죽을 각오로 맞서자.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전시관 관계자가 해당 남성을 발견 후 소화기로 불을 껐고, 이후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현재 호흡은 있으나 의식은 없는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정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하는 걸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2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1년이 넘도록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데 따른 절박함 때문으로 보인다. 24학번의 '동맹 휴학'이 올해도 이어지고 25학번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면서 현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 의대 교육이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내년에 24·25학번은 물론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면 의대 교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달 17일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온라인 회의에서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대학 총장들은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협조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정원이 늘수록 대학의 위상과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대 증원에 대비해 막대한 시설 투자도 이미 진행됐다.또 여당에서도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공수처는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을 취소하는 게 상당(타당)하다고 봤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로 나눠 사용하고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