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개인정보위,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인공지능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종 법령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가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법령 정보DB 의결사례와 판례 등을 검색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 평가하는 근거 결과를 분석하고, 연관관계를 자동학습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추론하고 기존 유사 사례를 추천해 1차 평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담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이 시스템은 그동안 국내에 도입됐던 AI 활용 법률 검색이나 변호사 찾기, 챗봇 법률안내 서비스를 넘어 한층 진화한 것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초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평가를 해야 하는 정부 입법안 외에 의원입법, 현행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처리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2022∼2024년 3년간 인건비 218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추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로 정부·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 차단하고, 입법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지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인공지능 활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