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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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소상공인 등)에서 일하며 한 달에 5일 이상 휴직을 한 이들 중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무급휴직 기간에 따라 한 달에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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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다음달 31일까지 받는다. 기업체 주소지가 있는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과 우편, 팩스 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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